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20명 적발
태반․백옥․마늘․신데렐라 주사 등 의약품 약 28억원 상당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남, 56세)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윤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일명 영양주사)’ 등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 1,1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모씨가 김모씨 등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또한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남, 49세), 유통업자